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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3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4-06-13 12:47:11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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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30개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사업장 3차 중앙교섭을 개최했다.

조합장(3) : 금산축협, 순천광양축협, 제천단양축협

위임자(27) :한국양계에 위임(서울경기양돈, 한국양토양록) / 금산축협에 위임(당진, 대전, 예산, 홍성, 서천, 부여, 보령, 서산태안) / 제천단양에 위임(괴산증평, 진천) / 순천광양에 위임(구례, 순정, 여수, 익산군산 / 경산, 김천, 상주, 영천, 청도, 청송영양, 포항, 의성) / 포천 / 충주

 

3차 교섭에서 사측 중 일부는 노동조합 요구안 가운데 전문 개정 요구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수용 불가 의제 가운데 문구 조정 등을 통해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사측은 ‘5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8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관련해 기존 2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노사는 지역별 교섭위원 및 각 조합별 의견 청취 후에 다시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고 차기 4차 단체교섭은 626()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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