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노동자들,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 작성일
- 2025-05-29 10:47:38
- 작성자
- 협동조합업종본부
5월 28일(수)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NH농협중앙회지부, 협동조합 특위, 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이 함께 주최 및 참여했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5호가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조항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요구 중 하나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이라며,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의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협동조합본부 김덕종 위원장은 “8만 협동조합 노동자를 대표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한다”며 “정치활동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해왔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모든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성범 수석부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공식 요구를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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