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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 300인 사업장 연석회의 개최

작성일
2018-07-25 14:13:27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2018년 7월 24일(화) 14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전국협동조합노조 300인 이상 사업장 연석회리을 진행 하였다.

 

 협동조합노조 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수원축협지부, 대구축협지부, 제주축협지부, 제주감귤지회와 같이 네곳의 사업장에서 민경신 위원장을 비롯한 20여명이 참석 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설을 제주본부 성명애 조직국장이 진행 하였고 이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논의 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 7월부터 1주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각 사업장별 대응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사업장별 대책을 논의 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300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하였고 향후 연석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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