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사업장 5차 실무교섭 및 11차 중앙교섭
- 작성일
- 2026-10-26 09:54:25
- 작성자
- 협동조합업종본부





10월 21일(수) 축협사업장 11차 중앙교섭과 5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용자 측은 전체 40개 사업장 가운데 33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장기근속 우대승진 수정안에 합의했다. 근속 25년 이상이고 정년을 2년 앞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기능과장대리는 기능과장으로 승급하기로 했다.
11차 교섭까지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중 4호(연결되지 않을 권리), 5호(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6호(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저하 금지), 7호(휴일대체의 제한), 8호(비조합원 범위 지정), 9호(장기근속 우대승진), 11호(연차촉진제 실시 요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3개 요구안과 합의기금, 유효기간이 미합의 쟁점으로 남았다.
통상임금과 합의기금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이견을 재차 확인했으며, 12차 중앙교섭은 11월 4일(수) 오후 2시 개최해 통상임금과 2026년 임금, 합의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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