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05국회토론회- 농협중앙회장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작성일
- 2019-09-06 10:40:03
- 작성자
- 전국협동조합노조
첨부파일
- [주제발표문]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선방안.hwp (26.5K) 4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6 10:40:03
- 190905토론문-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입장.hwp (1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9-09-06 10:40:03
* 농협중앙회장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및 장소 : 2019.9.5(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최및 주관 :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사)농어업정책포럼, 정명회 외
.국회의원 김현권, 위성곤, 김정호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외
/ 기본주제및 주요 발언자
. 기본 주제 농협중앙회장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선출방식,선거운동방식, 임기 등 주요 소주제 집중 토론)
. 기조발제자 :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 지정토론자 :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김찬중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관리실장,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 김현대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 특기사항
.농협중앙회장선거일정 감안, 오는 9월 말까지 법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개최된 데 따라 여느 농협 관련 토론회보다 많은 단체및 성원 참석.(총 50여명 참가)
* 참조사항: 기조발제문과 민경신 위원장의 토론문(전문으로도 붙임 제출함)을 다시 한번 붙임파일로 올립니다.
민경신위원장 토론문 전문>
토 론 문 |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 입장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가. 개 요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 농업계 구성원 대다수의 의견은 “농업·농협 개혁의 부재”로 모아져 있다고 판단 됨.
2) 지난 6월 18일을 기점으로 본격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모아지고 있는 범 농업계 개혁 요구의 기운 등이 농업·농협 개혁의 불씨가 될 것을 희망함.
3) 현 단계에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은 그 어떤 의제 및 사안보다 유의미한 농협개혁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 함.
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제출하는 주요 입장은, 조직의 의결안임과 함께 좋은농협만들기 운동본부와 국민행복 농정연대 등 범 농업계의 공동 기구 내 논의 및 결정에 바탕한 것 임.
나. 주요 입장 및 내용
1)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제”로!
☞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중요 기제.
당연하게, 농업·농촌·농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 담보 가능성 높아짐.(연동, 농민조합원에 의한 소환제 도입)
☞ 현 단계(2020년 1월 예정,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의 즉각적인 도입이 불가하더라도, 관련 법률 및 정관 개정 시, 단서조항으로 그 도입의 시기를 규정(2023년 조합장 동시선거와 동시실시, 농민조합원의 1인 2표 행사)하는 등의 수위에서 개선일정 추진.
☞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무엇보다 우선 도입 필요 사안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정책토론회 최소 2회 이상 개최의 규정”이라고 판단 함.(방송사 주관 토론회, 방송중계 등. 이 때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토론회 2회 이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운동기간을 1주 연장하여 총 3주로 하고 토론회 진행.)
☞ 직계존비속중 1인의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및 문자 메시지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입후보자에게 선거인 연락처 제공 등 관련 농민조합원의 알 권리 실현 기조로부터 그 도입을 찬성 함.
2)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제”로!
/ 아직, 대의원 간선제등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음을 감안하여, “조합장의 선출은 농민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으로 단일화.
/ 향후, 농협중앙회장의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제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반드시 도입.
☞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연임제한(=비상임 인 경우도 현행 상임인 경우 연임제한과 동일하게 적용)
/ 조합 경영의 책임자로서 행사하고 있는 권능을 고려할 때, 비 상임인 경우 그 의무와 책임 이행이 가능한가라는 비판까지 포함 됨.
아울러, 상임이사제도와 상임감사제도 폐지 등 조합 개혁 과제와도 연동.
☞ 예비선거제도 도입(농협중앙회 선거제도에서는 2017년 도입),선거운동 가능 범위 확대, 선거운동 방식 확대.(공개 토론회 일정 포함-지역 방송사등의 주관이 아니더라도 지정된 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상호 토론, 후보자 대담 등 방식 적용)
아울러, 농민조합원에 의한 소환제 도입.
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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