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 부당해고 철회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국협동조합노조 간부결의대회 개최
- 작성일
- 2019-10-22 17:02:18
- 작성자
- 협동조합노조
전국협동조합노조는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9시 수원축협 본점 앞에서 '수원축협 부당해고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민주노조 사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축협 측이 수원축협 이형범 지부장에 대한 징계 면직 재심 인사위원를 개최하기로 한 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부동지들이 수원축협 앞으로 집결하였다.
민경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수원축협 조합장의 부당한 경영행태와 횡포에 대하여 이형범 지부장 및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자 지부장을 해고하고 노조를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 투쟁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경기도본부장, 천진 민주노총 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장도 투쟁사를 통해 말도 안되는 징계 사유와 부당한 절차로 살인과 같은 부당해고를 자행한 조합장을 규탄하면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강력한 연대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격려하였다.
김철수 경인본부장, 최인섭 대경본부장, 도성훈 대충세본부장, 임효인 강원본부장, 이만호 충북본부장, 김진홍 부울경본부장도 오늘 재심마저 징계 면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조합원들을 조직하여 더 크고 강한 투쟁을 만들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재심 인사위원회 소명을 마치고 결의대회에 합류한 이형범 수원축협지부장은 '노조없이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20년동안 노동조합에 몸담아왔다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려고 지부장 표적감사, 신상털기, 노조 이간질, 급기야 해고까지 자행한 수원축협 조합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류광열 경인본부 조직실장은 예상대로 1심처럼 징계 면직이라는 재심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하면서, 지부장 하나 제거하면 노동조합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판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총 4번의 징계 심의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금번 징계 결과에 대해 승인한다면 농협중앙회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의 분노와 투쟁결의를 모아 최형기 전북본부장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부당해고 철폐와 원직복직 쟁취,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더욱 단결된 향후 투쟁을 결의하며 모든 집회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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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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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살인이다! 수원축협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수원축협이 노조파괴를 위해 칼을 뽑았다. 수원축협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출입국 사실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지난 9월 지부장에 대해 징계면직을 단행한 것이다.
수원축협이 노동조합 지부장의 출입국 사실이 왜 알고 싶은가. 수원축협이 이미 수차례의 조합감사, 중앙회 감사, 금융감독원 감사 등 각종 감사를 통해 집행이 확인된 4, 5년 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사측에겐 노동조합 지부장이 징계면직까지 이르게 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출입국 사실의 내용이나, 4, 5년 전 집행된 카드사용 내역 등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과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사측의 의도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표적 징계로 사용자의 힘을 과시하며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분열된 노동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곧 노동조합의 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측의 의도는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적어도 사측에 협조적인 노동조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 십 년 전부터 사용자들간 전가의 보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낡디 낡았지만, 정말 악랄한 수법이 수원축협에서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측은 징계과정에서도 온갖 위·탈법적 방법들을 동원했다. 위원들에게 회유·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징계위원회에서는 절차와 규정, 사회상규를 다 무시한 채 조합장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직결정을 내리고 징계면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직, 징계면직은 중징계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사측은 살인행위를 징계위원회의 모습을 갖추고 회유·협박, 절차위반 등 온갖 위·탈법적 방법을 총동원해 기어이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 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해야 한다. 이 사태는 어떤 수원축협 직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면직에 이르게 된 사건이 아니라, 사용자측이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노동조합에 전면전을 선포한 사건이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을 둘러싼 부당해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300명이 넘는 수원축협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노조 할 권리를 짓밟는 노동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징계과정에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 오남용과 일탈 등으로 사용자측의 무리한 징계면직은 결국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던 말던 다시 상소하고 끝까지 법정 싸움으로 가면서 지부장을 괴롭히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노조하면 이렇게 고립되어 보복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사측이 노조파괴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무딘 칼이지만, 정말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 노조의 굴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이 투쟁은 오로지 수원축협의 노동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의 전면적 투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수원축협의 부당해고 투쟁에 끝까지 함께한다.
하나. 우리는 수원축협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 승리를 위해 단결해 끝까지 함께한다.
2019.10.22.
수원축협 부당해고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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