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안 철회 촉구 공대위 기자회견 개최
- 작성일
- 2019-11-20 13:45:27
- 작성자
- 협동조합노조
정의당·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오영훈 국회의원 입법안 철회 촉구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 주관 : 정의당,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저지를 위한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위원회(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 산림조합중앙회지부)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과 함께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오영훈 국회의원 입법안 철회 촉구저지를 위한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위원회 기자회견을 갖고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 및 입법안 저지 결의를 다졌다.
정의당 노동본부 김영훈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국협동조합노조 민경신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63조 개악안은 농,축,수산,임업 등 광범위하게 망라되어 있고, 23만명에 이르는 많은 노동자에게 근기법 예외적용을 확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노약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소외된 노동약자를 더 가혹하게 착취하는 개악안으로서, 천민자본주의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건강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정당, 국회의 역할이니만큼 근기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김현정 위원장도 개악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근기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근기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최악의 노동조건에 내몰릴 것이라며 사무금융노동자들과 함께 악랄한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힘껏 싸워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우진하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소속 6개 노동조합이 공동대책위원회로 뭉쳐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나섰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시민단체 및 유관단체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앞 피켓시위 확대와 각 정당에 대한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본인이 이번 근기법 개악안 적용 당사자라며 '아무리 농업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노동자에게 어려움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노농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김동혁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탐욕을 멈추라!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하라!
1970년 11월 13일 22세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쓰러졌다. 49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고착화 할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조법 개악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준수해야 할 그 근로기준법 마저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58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적용이 안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밝힌 법 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과 감시·단속적 사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 알량한 근로기준법 마저도 적용이 제외되어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은 저녁있는 삶은 커녕 인격권이 부정되는 장시간·저임금노동의 굴레에 시름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뒤 따라야 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많은 노동자들은 알바, 비정규, 고령, 여성, 이주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이어서 시급히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은 삭제해야 마땅할 63조를 더욱 확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노동자들을 더욱 늘리겠다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우리사회는 야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큰 희생들을 치러내면서 노동관계법령들을 다듬어 왔는데, 알량한 입법 권한을 앞세워 우리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근로기준법을 처참하게 개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 40시간 노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1일 8시간 노동의 제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제한도 없어진다. 4시간 이상 일 할 경우 30분 이상 주어야 하는 휴식도 없어지고, 일주일 일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여성과 연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동시간 제한들이 없어진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을 수도 있다. 노동의 재생산과 인격권을 지켜내기 위해선 적정한 임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정임금은 그것 자체로 인권의 영역에 해당할 것인데,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이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동은 인류역사상 노예노동이라고 불렀던 노동형태였다.
탐욕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고 있는 시대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은 농업자본을 등에 업고 입법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앞세워 21세기에 노예제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두고 볼 수 없다. 이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고통을 받게 되겠는가.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 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의 상정을 중단하라!
하나. 행정해석·훈령·시행령 개정 등으로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고착화 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들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조건 없이 ILO 협약을 비준하라!
2019. 11. 20.
정의당·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오영훈 국회의원 입법안 철회 촉구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