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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작성일
2020-03-19 10:32:26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2020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무금융연맹은 협동조합노동자 참정권 쟁취를 위한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 하였다.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된 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 되어 있다.

 

참정권을 박탈 당하고 있는 협동조합노동자들은 10만 2천여명이 넘으며, 공직선거법 상 협동조합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협동조합노동자들의 선거운동 제한은 헌법 제1조에 의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해 달라고 주문 하였다.

 

민경신 위원장도 규탄발언에서 협동조합노동자들의 선거운동 제한은 지난 독재 정권에서 만든 악법이라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장간의 유착이 악법을 유지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주장 하였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경유 및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우리노조 김 석 부위원장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헌법소원을 민원실에 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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