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및 카드사업 관련 농협중앙회 부회장 면담 추진
- 작성일
- 2020-09-22 16:04:43
- 작성자
- 전국협동조합노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9월 21일(월) 14시 농협중앙회 부회장실에서 상호금융예금자 보험료, 카드사업 약정갱신, 규정 개정 등 노동조합 주요 현안 의제를 가지고 농협중앙회 부회장 면담을 추진하였다.
면담자리에 노동조합은 민경신 위원장, 김홍철 수석부위원장, 김석 부위원장, 류동연 조직실장, 임기응 정책국장이 참석 하였고, 농협중앙회는 부회장, 회원종합지원부장, 구조개선부장, 카드사업부장, 회원종합지원부 국장이 참석하였다.
상호금융예금자 보험료 관련 노동조합 질의에서 농협중앙회 구조개선부장은 “예금자보호기금은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기금이며 관련 법규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의 적립금 규모 등만 놓고 ‘유예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 노동조합은 상호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와 같은 과감한 조치 이행이 절실하다고 주장 하였다.
카드사업 약정갱신 관련해서는 카드사업부장이 농·축협 카드사업 신 약정 체결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세무정산(농·축협의 부가가치세 부담)과정 등이 병행되어 농축협의 수익이 감소되는 등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2019년 노동조합이 제시한 카드사업 개선을 위한 전국단위 공청회 개최 및 카드사업발전협의회 구성, 업무위수탁 약정 갱신을 포함한 카드사업 관련 개선을 위해 지역 농·축협의 이해와 요구(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현안 해결을 기해 나가는 것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주문하였다.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부회장이 규정 개정안(농협중앙회 모범안)마련 시 노조 입장 및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민경신 위원장은 면담 현장에서 부천시흥원예농협지회 해고자 문제를 추가 제시하였고 부회장은 추석 이후 “농축협 중심의 기조와 관점”에서 의제별 입장을 다시 준비하여 노조와 논·협의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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