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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카드사업 약정 갱신과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면제, 농협 독소규정 개정 관련 농협중앙회와 협상 전개

작성일
2020-10-29 17:15:26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20201028() 11시부터 농협의 제규정의 개정과 카드사업 등에서의 불공정 계약, 예금자보험료 관련노동조합의 요구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내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각 담당부서와 의제별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에서는 김석 부위원장, 김동은 사무처장, 정책위원(김필선, 오성권, 정찬우, 이향재, 이재구), 류동연 조직실장, 임기응 정책국장, 최석주 정책국장이 협상에 참여했다.

 

11시부터 진행된 신용카드 약정 갱신 협상에 농협중앙회 NH카드사업팀장과 회원지원부 성원이 참석하여 )카드사업은 카드사보다는 농축협을 위한 것이며, 현재의 사업체계가 최선이다. 다른 카드사와 같이 단순 위수탁 체계로 할 시 농축협의 수익이 감소 될 수밖에 없다. 약정변경 시 금융감독당국 등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업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에서는 일선 농축협에서 카드사업 관련 비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전국단위 공청회 개최노동조합과 카드사 간 별도의 상설협의체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노조요구 묵살 시 즉각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후 1시반부터 진행된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협상에는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국장 및 팀장, 회원지원부가 결합했다. 2020년 상호금융예수금이 8% 증가한 반면 목표적립기금은 5% 증가하여 기금 적립요율이 1.45% 이하로 하향되고 그러면 보험료 감면율이 55%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 현행 70% 감면 유지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예금자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기금관리위원회 회의가 내년 2월 초 개최되며 그와 관련 사전 설명회의가 125일 전후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020년 코로나19 및 각종 재해와 병충해 등 농민조합원과 농축협의 참담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농축협 실현을 위해 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와 목표기금적립요율 하향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금측과의 상호간 공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농협 독소규정 개정 협상은 15시부터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인사팀과 진행했다. 노조는 제출된 31개 요구안과 더불어 무기계약직직원 임금 문제 개선과 계약직 노동자 휴가에 대한 차별 개선을 요구하고 독소규정 개정관련 정례적인 협상테이블을 요구했다. 회원지원부는 정례적 협상은 어렵다며 33개 요구에 대해 검토 후 별도의 논의단위에서 농협중앙회의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업 약정 갱신 협상은 11월 둘째 주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관련 협상은 125일 전후 기금관리위원회 회의 이전인 11242차 협상을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 앞 선전전 및 지역본부 수요 선전전, 현장 동지들의 온라인 공동행동 투쟁 등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금번 농협중앙회와의 협상테이블이 성사되는 성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연 확대와 더욱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향후 각급 단위 회의체계를 통해 투쟁방향을 수립하고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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