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카드사업 약정 갱신과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면제, 농협 독소규정 개정 관련 농협중앙회와 2차 실무협상 전개
- 작성일
- 2020-12-01 14:48:43
- 작성자
- 협동조합노조
[對 농협중앙회 2차 실무 협상 보고]
○ 일시 : 2020.11.30(월) 오후 2시 ~ 오후 5시 30분
○ 기본의제 :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건, 농축협 신용카드 업무 위탁 약정 갱신 건.
/ 참석자 : 노조-김석, 김동은, 정찬우, 이향재, 임기응
/ 10월 28일 진행한 1차 실무협상 시, 제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참조. 10.28. 1차 협상 시 기금관리위원회의 주요 제출 입장
- 2020년 상호금융예수금이 8% 증가한 반면 목표적립기금은 5% 증가하여 기금 적립요율이 1.45% 이하로 하향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 감면율이 55%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기금에서는 현행 ‘70% 감면’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준비 중이다. 노조의 입장은 충분히 듣고 참고하겠다.
2021년 예금자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기금관리위원회 회의가 내년 2월 초 개최예정이고, 그와 관련 사전 설명 성격의 회의가 12월 9일 개최 예정이다.
/ 지난 1차 협상 시, 노동조합은 이미 기금관리위원에 대한 설득과 견인 관련한 입장 및 의견까지 모두 전달하였다.
/ 이에, 노동조합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서명운동 확대, 기금관리위원회 압박 등 독자 일정을 진행하겠다.
추가협상은 없으며, 노동조합은 독자 투쟁일정을 진행한다.
/ 참석자 : 노조-김석, 김동은, 정찬우, 이향재, 임기응
/ 노동조합의 현)농·축협 카드사업 개선을 위한 전국 공청회 개최 요구 관련 : 지역순회교육 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배치하겠다.
/별도의 상설협의체 구성 관련 : 현)운영중인 카드사업업무협의회와 운영협의회가 있어 별도의 상설협의체 구성은 어렵다.
/ 전국단위 공청회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농·축협 카드사업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순회교육일정 중 부속프로그램이 아닌 독자 일정으로서 전국단위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
/ 카드사가 계속 미온적 태도를 고집할 경우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 진정,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계획 중인 일정을 진행하겠다.
/ 2021년 1월 15일 이전 3차 협상을 진행하며, 3차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카드사의 최종답변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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