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힘차게 사업 결의
- 작성일
- 2021-03-05 15:26:26
- 작성자
- 협동조합노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2021년 3월 4일(목) 14시, 본조 포함 9개 지역본부 거점 회의실에서 온라인 상으로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도 부득이하게 집합 대면회의가 아닌 온라인 거점회의 방식을 통해 총 대의원 157명, 미선출 11명, 사고 1명, 재적대의원 145명 중 110명의 대의원 동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정기대의원대회 1부 행사에서 민경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해 코로나로 노동조합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름의 투쟁과 성과를 만들었다. 전년도에 미진했던 부분은 채워나가고 올해 새롭게 제출된 사업계획은 동지들과 힘있게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이어진 격려사와 연대사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사무금융연맹 이재진 위원장의 축하 동영상으로 함께 했다.
모범상 시상은 전국 11개 지부 지회와 12명의 조합원 동지, 3명의 모범사무처에 대하여 화면소개로 갈음하였다. 준비한 상패와 상품은 사전에 각 지역에 배포되었고 정기대의원대회 당일 현장에서 본부장이 대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당일 전달하지 못한 지역은 추후 본부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2부 본회의에서는 2명의 서기, 각 거점별 1인씩 감표위원을 선출, 회순통과를 통해 1호 안건 규약 및 규정 개정의 건, 2호 안건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회계감사 승인의 건, 3호 안건 2021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승인의 건, 4호 안건 2021년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및 중앙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5호 안건으로 제출되었던 수원축협지부 제명자 복권의 건은 해당 지부의 복권 철회 요청에 따라 안건 폐기하였다.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및 투쟁사업장 현황에 대한 사무처장의 보고가 있었고, 이어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19-1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록 승인 건은 원안 통과되었다. 1호 안건 규약 규정 개정의 건은 참석대의원 110명 중 찬성 102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원안 통과 되었고, 2,3,4호 안건도 원안 동의하여 통과되었다.
한 해의 사업과 투쟁을 결의하는 정기대의원대회가 비록 익숙치 않은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지만 대의원 동지들의 높은 참석률로 힘을 얻었고,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현장을 순회하는 등 조합원 동지들과 직접 소통,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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