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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7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6-07-31 09:57:20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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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일 본조 회의실에서 축협사업장 7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에는 사용자 측 40개 사업장 가운데 26개 사업장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노동조합 요구안 가운데 5(손해배상 청구의 제한)7(휴일대체의 제한)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단체협약 요구안 12개 가운데 6개 요구안이 잠정 합의되며 교섭이 진전을 보였다.

또한 노사는 9(장기근속 우대승진)10(단체협약 합의기금) 요구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향후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통상임금 관련 핵심 요구안인 1(통상임금의 정의), 2(성과급과 복지연금의 지급 기준 임금), 3(법정가산임금과 연차휴가보상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 노사 실무교섭 위원을 최종 확인하고 집중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실무교섭은 818일 개최하며, 8차 중앙교섭은 826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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