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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독소규정 개정, 상호금융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농협 전산망 비리의혹 및 새 계약체결 관련 건’ 협상

작성일
2021-09-09 12:41:39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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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8일(수) 농협중앙회와 ‘독소규정 개정, 상호금융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농협 전산망 비리의혹 및 새 계약체결 관련 건’ 등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날 협상에는 노조에서 김석 부위원장, 조성경 부위원장, 김동은 사무처장, 류동연 조직실장, 임기응 정책실장, 최석주 정책국장이 함께 했다.

채용준칙 관련 내부직원을 전환 채용하는 것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 규정 심의위원회를 주선해달라는 요청에도 농협중앙회는 어렵다는 견해만 내놓았다.

규정개정 협상에 이어 15시부터는 상호금융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건과 농협전산망 건과 관련해 상호금융여신지원단, IT 분사 측과 각각 협상을 진행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건에 관해 상호금융여신지원단은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서 2021년 8월 9일 자로 조합원의 가계대출에 대하여 '대출실행 후 1년 초과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로 변경 공지하였고, 9월 7일 변경 내용을 시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공지 내용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이니 외면하지 말고 향후 개선을 전제로 검토 및 관련 조치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제도는 준비과정 미비 등으로 6개월여 만에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기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 등 유관부서에서는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전산망 건과 관련하여 IT 기획부와 디지털 혁신실 측은 전산망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답변했다. 또한, 신계약 체결 관련 2021년 3월 TF를 구성하여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마친 상황이며, 9월 중 계약 체결을 마무리할 것이고 이후 노동조합에서 접수한 제보와 관련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전산망 비리 의혹에 관해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신계약을 체결하는 게 타당한 절차일 뿐 아니라 전산망 세부내용, 비용 산정 기준 등 공개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은 데 따른 불신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동수의 인사로 구성된 (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리 의혹 규명 및 신계약 체결에 투명성을 담보한 가운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농축협 현장의 입장 및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장을 대상으로 한 투쟁을 진행함은 물론 검찰 수사 촉구 등 진실규명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빠른 시일 내 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상에는 노조에서 김석 부위원장, 조성경 부위원장, 김동은 사무처장, 류동연 조직실장, 임기응 정책실장, 최석주 정책국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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