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사업장 4차 실무교섭 및 10차 중앙교섭
- 작성일
- 2026-10-14 14:44:34
- 작성자
- 협동조합업종본부









10월 13일(화) 오후 1시 44분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축협사업장 4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에서는 통상임금 수정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과 시간외근무수당·연차휴가보상금 등 세부 항목을 검토하며 향후 교섭 방향을 논의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축협사업장 10차 중앙교섭을 개최했다. 전체 40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양토양록축협·고성축협·부산축협·남해축협·함안축협·합천축협은 불참을 통보했고 한국양봉농협은 별도 통보 없이 불참했다.
주요 쟁점인 장기근속 우대승진과 관련해 사측은 인사권 침해 가능성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인사고과 기준이나 승진 인원 제한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추가적인 제한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협약 합의기금은 사측이 각 조합의 의견을 확인한 뒤 차기 교섭에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통상임금과 장기근속 우대승진, 단체협약 합의기금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사측 대표교섭위원이 각 조합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차기 교섭에서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10월 내 일괄 타결을 요구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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