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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신협 교섭

작성일
2026-06-01 09:35:15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5월 26일(화) 평택신협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2022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교섭위원 수를 5명으로 정한 점을 근거로 노동조합 교섭위원 6명 중 1명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노사 간 공방이 있었으나 노동조합은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측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퇴장 대상자의 참관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해 노동조합 교섭위원 1명이 교섭에서 제외됐다.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를 존중해 사측 요구를 수용한 만큼, 사측 역시 기존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사안이 당일 교섭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미 수정 요청한 내용인 만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간 합의한 사항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단체협약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퇴장했고, 결국 교섭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교섭 이후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본조는 교섭 파행과 관련한 항의 및 결렬 선언 공문을 발송하고, 지회는 그동안의 법률 대응 상황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교섭 파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향후 투쟁 계획은 본조 및 본부와 협의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시민 여론전과 평택지역 출마 후보자 대상 입장 질의서 전달 등 지역사회 대응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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