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퇴진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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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01-31 13:21 조회5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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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총 11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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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방만 경영, 거래처 부당자금지원으로 조합재산 날려먹은 조합장은 퇴진하라
-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부실경영 책임으로 직무정지 가운데 횡령·배임혐의로 고발, 검찰 수사 진행 중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90 탑플라자 304호, 본부장 김철수)는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경기인천지역 지역본부입니다.
2. 인천강화옹진축협(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조합장은 최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농민조합원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장이 엄중히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인천강화옹진축협의 조합장은 2017년부터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와 짜고 생축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일으켜 인천강화옹진축협과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4. 조합장은 2017년 2월경 L모씨를 축산물유통센터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직무권한에도 없는 센터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L모씨를 중심으로 축산물유통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 2월까지 최소 5개 업체 이상을 통해 외상거래에서 약정소홀·명의대여·매입기표누락·축산물 매입과 관련한 대금지원·군납용을 제외한 상등육 납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육우사업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 이에 농협중앙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강화옹진축협의 비정상적 축산물유통센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적극 권고 했고, 농협규정에도 없는 계약직 직원인 L모씨에 월권적 권한이 부여되어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1차 감사 이후 오히려 이모씨에게 더욱 권한을 부여해 부실을 더욱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인천강화옹진축협의 농민조합원들에게 일괄 서신을 보내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 그 결과 인천강화옹진축협은 2018년 축산물유통센터에서만 약 15억원에 달는 적자가 발생하였고, 일반대손 충당금에서 3억 2천 만원을 잠식하여 합계 18억 여원의 부실이 발생해 인천강화옹진축협은 적자결산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8.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의 이런 행위는 농협의 자체감사와 농협중앙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감사결과에 따라 조합장에 대하여는 징계중 면직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L모씨는 징계해직 되었습니다.
9. 농협법,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복무규정, 직무범위규정, 경제사업규정, 경제사업브랜드관리준칙,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경제사업 여신관리업무방법, 회계업무방법, 계약직직원 운영규정 위반 등 수많은 법규를 어기고 비정상적인 경제사업수행, 경제사업을 가장한 거래처 자금지원, 명의대여를 통한 판매사업, 재고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발생 등을 원인으로 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의 징계인 면직 차순위 단계인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낮은 징계인 견책과 변상 없음으로 재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0. 직무정지 6개월과 변상금액이 있는 상태를 변상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부당채용 후 직제규정을 변경하여 사고 사무소의 통솔권을 직접 통제권 하에 두고 발생된 사고 부분에 대하여 모든 잘못을 직원과 협동조합에 떠넘기려는 뻔뻔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재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꼼수와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과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적법한 판단이 있어야 함에도 축산농민을 우롱하듯 조합장에 대하여 감경을 위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 인천강화옹진축협의 고소와 노동조합의 고발 내용대로 조합장 등이 특정업체를 이용한 외상거래를 빙자하여 특정업체에 농협자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편취했다면 응당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12. 이번 사건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농협 조합장들이 권한과 대비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13. 조합장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조합장 당선을 위해 해마다 금권선거가 되풀이되어 3억을 쓰면 떨어지고 4억을 쓰면 붙는다는 3락 4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4.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업협동조합의 자정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엄중수사를 통해 혐의가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 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은 스스로 조합장직을 내놓고 농민조합원들에게 무릎 끓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15. 취재 및 보도를 통해 농·축협조합장들의 도덕적 불감과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희망합니다. 끝.
# 붙임 : | ① 기자회견 일정 ② 인천강화옹진 부실경영관련 현황 ③ 기자회견문 |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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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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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당자금지원 막대한 조합손실 / 업무상 배임, 횡령 고발된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사퇴촉구 농·축협 노동자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
○ 일 시 :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14시
○ 장 소 : 인천강화옹진축협 앞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인본부장 김철수
○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 붙임 ② 인천강화옹진 부실경영관련 현황
인천강화옹진축협 부실경영 관련
투쟁 진행 현황 보고
부실경영 원인 및 경과 현황
2017년 2월경 축산물유통센터 “센터장” L씨는 축산물유통사업 활성화 명목으로 B사, D사강원지사 등과 연계하여 축산물 계통기관 납품사업 진행
- ′17.4.14.부터 ′18.1.30.사이에 업체들에게 7,338,432천원의 축산물 매입과 관련된 대금지원 등 비정상적인 경제사업 진행
- ′18.2.2. S사에게 명의대여를 통한 판매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실시한 결과 232,365천원을 미회수 채권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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