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인천, 인천강화옹진 검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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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1-23 14:12 조회5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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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총 7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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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키 어려운 비리 저지른 농·축협 조합장에 대한 검찰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서인천농협 조합장 1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직무정지 가운데 횡령·배임혐의로 고발, 검찰 수사 진행 중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90 탑플라자 304호, 본부장 김철수)는 전국 198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경기인천지역 지역본부입니다.
2. 최근 인천 강화 및 인천지역 일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입건되어 농민조합원과 축산조합원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주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서인천농협(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의 조합장 정모씨는 2015년 인천 서구 검암동 일대에 서인천농협 영농자재센터를 설립하면서 농협 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가 있어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던 11월 1일 서인천농협 및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이어 11월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4. 검찰의 수사혐의와 같이 현직 조합장이 관계법령 및 정관·규약·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농민들을 배반하고 사적 용도로 농협 자금을 빼돌렸다면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일 것입니다.
5. 또 인천강화옹진축협(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의 조합장 고모씨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와 짜고 생축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일으켜 인천강화옹진축협과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업무상배임 및 횡령,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6. 고모씨의 이런 배임행위는 농협의 자체감사와 농협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7. 농협법, 농업협동조합법, 정관, 복무규정, 직무범위규정, 경제사업규정, 경제사업브랜드관리준칙,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경제사업 여신관리업무방법, 회계업무방법, 계약직직원 운영규정 위반 등 수많은 법규를 어기고 비정상적인 경제사업수행, 경제사업을 가장한 거래처 자금지원, 명의대여를 통한 판매사업, 재고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발생 등을 원인으로 하여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최고수위의 징계인 면직 차순위 단계인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징계양정을 감경해 낮은 징계인 견책과 변상 없음으로 재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8. 직무정지 6개월과 변상금액이 있는 상태를 변상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계약직 직원을 부당채용 후 직제규정을 변경하여 사고 사무소의 통솔권을 직접 통제권 하에 두고 발생된 사고 부분에 대하여 모든 잘못을 직원과 협동조합 등에게 떠넘기려는 뻔뻔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재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꼼수와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과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적법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9. 인천강화옹진축협의 고소와 과 노동조합의 고발내용대로 고씨 등이 특정업체를 이용해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에 농협자산을 빼돌려 사적으로 편취했다면 응당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10. 이미 구속 수감된 서인천농협 조합장 정모씨와 조합과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는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고모씨는 농민조합원들에게 봉사하기로 약속하고 당선된 선출직 임원으로 농민조합원이 설립한 협동조합을 발전시킬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와 직무를 이용해 사적 편취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키 어려워, 검찰은 반드시 이들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11. 이번 사건 이외에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농협 조합장들이 권한과 대비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12. 조합장들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이 없다시피 하다 보니 조합장 당선을 위해 해마다 금권선거가 되풀이되어 3억을 쓰면 떨어지고 4억을 쓰면 붙는다는 3락 4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13. 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업협동조합의 자정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엄중수사를 통해 혐의가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 죄가 있다면 응당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4. 취재 및 보도를 통해 농협조합장들의 도적 불감과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길 희망합니다. 끝.
# 붙임 : | ① 기자회견 일정 ② 기지회견문 |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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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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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농협,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에 대한 엄중 수사촉구 협동조합노동자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
○ 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14시
○ 장 소 : 인천지방검찰청 앞 (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
○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인본부장 김철수
○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 붙임 ②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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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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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도둑질하는 농협조합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수사하라
우리 농·축협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농민조합원들을 배반해 농협 재산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가담한 자들 대신 시민여러분과 농민조합원들에게 사과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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