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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본부 농협사업장 1차 집단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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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08-24 15:18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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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가 농협사업장 집단교섭에 돌입했다. 2022823() 첫 교섭 상견례에서 노측과 사측은 교섭원칙, 차기 교섭 및 절차를 합의하였다. 11개 농협사업장 중 교섭에 참가한 3개 사업장의 사용자 대표는 노사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하자는데 동의하고 차기 교섭에도 적극 참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본부 교섭위원회는 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8개 농협(홍천, 서홍천, 화촌, 내촌, 영귀미, 서석, 강릉, 옥계농협)에 대해 교섭해태로 규정하고 즉각 경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824() 교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차 교섭 불참 사실 통보 및 교섭해태 경고공문을 8개 농협에 즉각 발송하였다.

 

교섭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교섭에 불참한 사측의 행위는 교섭해태이며 기존 우리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위반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섭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법률대응을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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