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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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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조직 작성일21-06-23 11:35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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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자 회 견 문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원들이 한림농협 감사기간(5/10~14) 내내 한림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비양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당한 접대·향응 수수 비리가 있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과 징계대상이 됩니다.

농협은 또한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청렴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접대비)는 사업(업무)과 관련해 특정한 외부인(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임직원 회식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최소 5차례에 걸친 접대·향응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농협의 재산을 부당하게 횡령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차례에 걸친 접대·향응 과정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속으로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림농협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인카드 결재내역 취소와 업무추진비 회수 방식으로 사건을 은폐·무마하기에 급급합니다.

한림농협 조합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 직후 아침 820분에 전직원을 소집해 점심시간에 맞춰 비양도를 잠깐 다녀왔다. 접대 향응은 아니며 비용을 분담했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외부에 설명하라.’며 사실을 왜곡하고, 직원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한 법·규정 위반으로 중앙회로부터 자금회수 등 제재조치가 예상되자, 이 같은 불이익이 오히려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노동조합의 탓으로 왜곡 선전하고,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원들에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한림농협 조합장은 자정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농협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감사시스템 붕괴와 농협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농협중앙회와 한림농협 관계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주도 방역당국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사건 전·후와 은폐·무마과정에 추가적인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것입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입니다.

제주경찰청과 제주도는 농협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해 벌어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제주지역 노동, 농민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전국 단체들과 연대해 농민과 농업·농촌, 농협노동자들은 안중에 없는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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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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