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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양계지부 원거리 인사 철회 투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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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03-04 11:04 조회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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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일(월) 한국양계지부는 생존권을 말살하고 행복추구권을 억압하는 원거리 인사발령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본점과 신용점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1인 시위를 진행 하고 있다.

 

한국양계조합장은 지난 2월 21일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폐소하여 농협법에 의해 불명예퇴진이 확정되었음에도 법원의 판결문 송달시점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유권해석으로 퇴임전 대규모 원거리 인사이동을 단행 하였다.

 

이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으로 한국양계지부는 무원칙, 무형평, 무대책 인사정책에 맞서 집행간부회의를 통해 강력한 대규모 투쟁결의대회를 결의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국민건강을 우려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집회는 자제하고 인사발령 철회를 위해 법적투쟁과 함께 인사권 남용의 피해조합원과 지부노조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 하고 있다.

 

한국양계지부는 본점 조합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 지회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며 부당인사가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며 투쟁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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