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 세종공주원예지회 2019년 임단협 11차 단체교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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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10-20 15:14 조회5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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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월) 16시 세종공주원예농협 회의실에서 대충세본부 세종공주원예농협지회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1차 단체교섭을 진행 하였다.
사측에서 상임이사와 관리상무, 총무대리가 참석 하였고 노동조합은 도성훈 본부장과 류동연 조직실장, 박진희 지회장과 이동근 조직국장이 간사로 참석 하였다.
지난 10차 단체교섭에서 30여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하였고 이번 교섭에서는 11조 조합비 임의공제와 60-1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61조 상여금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해 사측에서 삭제라고 명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였고, 사측은 근로기준법과 농협규정에 대한 부분을 삭제로 명시 하였다라고 하여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과 농협규정보다 상위법임을 설명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단협에 명시하는 부분이 노사분쟁의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노동조합에서 설명하였다.
노동조합은 빠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실무교섭에서 논의 할 것을 제안 하였고 사측도 실무교섭에서 기본적인 요구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본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실무교섭은 노동조합 간사와 관리상무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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