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 보도자료] 순정축협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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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0-26 13:58 조회8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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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모두 7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전화 : 063-244-8060 / 팩스 : 063-244-8061 / coopnojo.net
담당 : 양운용 호남본부 조직국장 010-6643-1942 / 메일 : coopnoj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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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축협의 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수사하라! - 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한 순정축협에 대해선 조직적 대응 이어갈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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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의 연장과 맞물려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사용자인양 전국 농·축협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불법적 지배개입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청년실업과 고용절벽에 맞서 농·축협 산업현장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정년의 연장이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많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10월 20일 경기도 NH안성팜랜드에서는 전국 123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중앙교섭을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5. 또 48개 축협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지난 3월 31일부터 8차례 단체교섭을 거치면서 정년의 연장 등의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6.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정축협(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촌길 39, 조합장 최기환)은 지난 10월 18일 불법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서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7.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잡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순정축협은 조합장을 비롯해 사용자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강압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서명토록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8. 노동조합은 순정축협의 행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는데 주목해 순정축협 최기환 조합장을 규탄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9.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② 임금피크제 관련 노동조합 입장 요약
③ 기자회견문
# 붙임 ① 기자회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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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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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하는 순정축협 최기환 조합장 규탄!
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 성실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
○ 일 시 :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11시
○ 장 소 :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지청 앞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1가)고용노동부종합청사)
○ 주요인사
민주노총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호남지역본부장 홍인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순정축협지부장 최영식
○ 주요순서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참석 인사들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및 폐회
# 붙임 ② 임금피크제 관련 노동조합 입장 요약
1.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핑계로 전경련이나 경총 등에서는 정년이 임박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2. 농협중앙회도 이에 편승해 7월 21일 시행한 공문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참고사항 알림」 및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제·개정 알림」을 통해 전국 1,132개 농·축협에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3. 농협중앙회는 위 공문서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 절차,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임금피크제 도입 영향 시뮬레이션 입력 매뉴얼 등을 들어 ‘원활하게 도입’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임금피크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축협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 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르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적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결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5.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법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조)
6. 또 같은 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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