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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 대경본부 3기 1차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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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직 작성일22-02-11 10:52 조회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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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0(목) 오후 2시 / 대경본부 2층 회의실

성원보고 재적인원 43명 중 참석인원 37명으로 3기 1차 운영위 개최함.

 

1. 보고안건

보고안건1] 운영위원회 참석현황

보고안건2] 지부/지회 사업보고

- 지부/지회별 현황보고

보고안건3] 본부 사업보고

- 일정별 사업 집행 결과 보고

점촌농협지회,안계농협지회,새의성농협지회 상황 공유

점촌농협지회는 현재 사측안 23개 남은 상황에서 상임이사 주도해서 교섭을 2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월까지 교섭을 진행해 보고, 현재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재판과 더불어 사측안을 압박하며 교섭을 진행 할 예정

안계농협지회는 신규 가입으로 인해 과반을 확보 한 상황, 따라서 과반을 계기로 교섭에 우위를 잡고 교섭을 진행 할 수 있는 상황

새의성농협지회는 새 조합장, 상임이사 선출됨, 2월 중 상견례 진행하고, 개별교섭 진행 예정

신규 유가농협 6명 가입 보고, 2월 중 발대식 예정

본부 임원 및 사무처 업무분장 보고하고, 향후 공문으로도 발송 예정

보고안건4] 본부 재정보고

- 2022년 1월까지 집행분 재정 보고함.

보고안건5] 조합비, 노조원복지기금 미납지회 보고

- 미납 지회 납부 독려하기로 함.

보고안건6] 상급단체 대의원 선출보고 및 인준

본부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본조 중앙위원, 본조 대의원 명단을 원안대로 인준함

 

2. 승인 안건

대경본부 2기 17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논의 안건

논의안건1] 2022년 6차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확인 및 안건 심의의 건 – 원안 통과

- 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2022년 3월 23일(수) 진행한다.

- 보고안건 2021년 사업평가 및 집행결과 보고

- 승인안건 2021년 5차 대의원대회 회의록 보고 및 승인의 건

- 논의안건1 2021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 및 승인의 건

- 논의안건2 2022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논의안건3 2022년 사업예산 승인의 건

- 논의안건4 본부운영규정 개정의 건

현행 운영규정

수정 운영규정

제38조 (임면)

① 본부 전임자는 본부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이 지명하고 본부장이 운용한다.

 

제38조 (임면)

① 본부의 선출직 임원은 본조 위원장이 임명하고 사업장 전임자는 해당 지부(회)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부의 전임자 활동은 본부장이 운용한다.(2021.03.04. 본조 정기대대 전임자운용 규약 변경)

제29조 (임원의 임기)

① 본부 임원의 임기는 본조 규약에 따른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① 본부 임원의 임기는 본조 규약에 따른다.

② 본부 회계감사의 임기는 정기 대의원대회의 다음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정상적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못 할 경우 본조 규약에 따른다.

- 기타안건

 

논의안건2] 2022년 대경본부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 선정의 건- 원안통과

역대 수상자 내역 공유

모범조직은 1개 지부, 2개 지회를 선정한다.

모범조합원은 지부별 1명, 지부가 없는 지회는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추천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 확정은 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 함

 

논의안건3] 확대운영위 수련회 개최논의의 건 – 원안통과

- 2022년 3월 8일(화) 10:00~17:00 대경본부에서 진행한다.

참석대상자는 본부 운영위원, 지회 사무국장

수련회 내용은 1.노동조합 조직운영의 일반원리 2. 2022년 본부 교섭 방침 및 본부 공통안 발제

 

논의안건4] 본부밴드 운영논의의 건 – 원안통과

- 전체 밴드회원 글쓰기 및 댓글 쓰기 기능 가능토록 한다.

- 또한 전체 조합원들에게 밴드 가입 문자를 발송하여 전체 조합원들이 밴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한다.

- 밴드 가입 시 실명으로 가입한다.(예) 대경본부홍길동/고산홍길동/청도홍길동)

-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밴드의 순기능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2기 대경본부 1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

 

논의안건4] 주요일정 논의의 건 – 원안통과

주요 일정을 공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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