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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한림농협 부당전적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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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04-29 15:54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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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020년 4월 28일(화)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에서 제주 한림농협 부당전적 및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강등 인사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강제 전적 시켰습니다.


한림농협지회는 작년 8월 자체노조로 결성하였고 올해 3월 우리노조로 조직전환을 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대중행동을 조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농협중앙회를 통한 감사요구 및 해결촉구와 해당 조합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림농협 부당전적,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한림농협과 제주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부당전적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농협중앙회는 규정 위반 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일시 : 2020. 4. 28.() 오전 10

장소 : 농협중앙회 제주시지부 앞

주최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진행순서>

 

1. 참가자 소개 (사회 : 전국협동조합노조제주본부 조직국장 성명애)

2. 여는말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본부장 임기환

3. 발 언 :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김덕종

4. 발 언 : 전국협동조합노조 한림농협지회장 양남진

5.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진식

6. 질의응답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소개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전국의 농협과 축협 노동자들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입니다. 제주본부는 도내 한림농협, 감귤농협, 대정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시축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애월농협, 중문농협,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등 12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이하, 농협인사협의회)는 당사자 동의는 물론, 농협 규정조차 위반한 부당전적 철회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한림농협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건 개선과 직장 민주화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한림농협은 노조가 결성된 후 유통팀장이었던 노조위원장을 팀원인 농기계담당으로 강등 인사처분 하고, 조합원인 마트전문직 과장을 자재과로, 유류행정담당 과장대리를 유류배달 업무로, 하나로마트 수산코너팀장을 수산코너담당에서 다시 주유소로 보내는 비상식적인 인사처분을 하였다. 사실상 노조설립과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처분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조합장은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더니, 올해 39일 위원장 등 노조 임원 2명과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해 농협인사협의회 결정이라며 고산농협(위원장 등 2)과 한경농협(1), 김녕농협(회계감사 1)으로 강제 전적 시켰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판례 또한 당사자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협 간 전적 절차를 규정한 농협 인사교류규정 역시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협인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농협 인사교류규정 >

10(인사교류 요청서 제출) 조합장은 인사교류 상담내용 <별지 제2호 서식>인사교류 희망서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인사교류 대상직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사교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인사교류 절차) 조합장은 제7조의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인사교류 요청서를 대상자별 인사기록카드와 <별지 제1호 서식>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한다.

 

그러나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는 당사자의 동의는 물론, 인사교류규정의 제반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전직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명백히 위반하였다.

 

한림농협 조합장과 농협인사협의회는 이번 전적이 농협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은커녕,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게는 17, 길게는 30년 일한 한림농협을 떠나게 된 당사자들은 한 달 넘게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위원장 공백상태인 노조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축협 노동자는 조합장의 갑질의 대상도, 노예도 아니다. ·축협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의 사유물도 아니다. 조합장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규정을 위반한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 농협중앙회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규정위반을 알면서도 고의로 부당전적과 노동탄압을 일삼은 조합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농협 감독관청인 농축산식품부의 감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농협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림농협 조합장은 부당전적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부당전적 결정 철회하라!

농협중앙회는 규정위반 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이 같은 요구에도, 법과 규정을 무시한 반인권적 갑질 인사횡포와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202042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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