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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감귤농협 단협해지 철회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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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07-07 10:48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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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농협이 노조를 상대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전국협동조합노조는 202275()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감귤농협 단협해지 철회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지역본부는 노조가 제주감귤농협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오는 2024531일까지 유효한 단협임을 지적하며, 사측의 일방적 해지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단협 해지 통보에 대해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노조를 무력화하여 감귤농협을 조합장의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강행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협 일방 해지는 노사관계를 파탄 내 심각한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감귤농협의 정상적인 운영과 감귤 농가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감귤농협 단체협약은 2017년 노동자들이 힘들게 쟁취해낸 결과물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제주감귤농협에 맞서 제주지역본부는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위해 다음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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