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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농민 '외인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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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6-17 08:17 조회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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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29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농민 '외인사' 인정농민·시민사회단체 '재조사·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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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호]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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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시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농민·시민사회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을 재조사함은 물론, 사건 은폐를 시도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꿨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5일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1년 7개월여 만에,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같은 날 성명서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것은 기본이며, 병사로 기재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병원은 또다시 하얀가운을 걸치고 검은 속심은 고백하지 않았고 결정과정만 장황히 설명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백남기 농민 사인조작 과정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국협동조합노조도 다음날 16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전말이 낱낱이 공개돼야 할 것이며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게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일반집회나 시위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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