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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내부비리 언론제보시 대기발령(?)…직원 ‘입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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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6-02 12:03 조회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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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내부비리 언론제보시 대기발령(?)…직원 ‘입단속’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소시오패스적 행보 보이고 있다” 비판
농협중앙회 “인사규정 구체화 시킨 것일 뿐…문제될 거 없어
 
임이랑 기자 icon_mail.gif 기사입력 :  2017/06/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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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소시오패스적 행보 보이고 있다” 비판

농협중앙회 “인사규정 구체화 시킨 것일 뿐…문제될 거 없어” 

 

NH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관련 문제로 시끄럽다. 최근 농협중앙회가 단행한 인사규정엔 비정규직에 한해 내부 비리를 언론 등 외부에 알릴 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인사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24일 비정규직 52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지만 지역농협 비정규직은 이번 정규직 전환에 제외돼 비정규직 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관련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앞에서는 새 정부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비정규직 차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서울 중구에 위치한 NH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번 농협중앙회의 인사규정과 관련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광화문 종합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시대의 변화와 전혀 다르게 오히려 반사회적 행보, 소시오패스(Sociopath)적 행보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농협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느냐”며 농협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 2등 국민, 노예국민인가“라며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2일 ‘농·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 관련 재규정 개정 알림’을 내놓았다. 

 

개정안에는 인사규정을 포함해 6개 규정이 담겨있으며 대기발령 조건이 명시돼 있다. 대기발령 조건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포함)에 부의될 때,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킬 때 △사고관련 가능성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우리 조합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등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킬 때’이다. 

 

이는농협중앙회가 내부 고발을 막아 지역 농·축협의 비리나 횡포를 더욱 심하게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규정이 비정규직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조건의 규정이 명시돼 있는 것은 맞다”며 “과거에는 ‘직원이 사고관련 가능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규정이 굉장히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대기발령 조항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며 “과거에 없던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역 농·축협 직원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와는 상관없다”며 “해당 노조는 중앙회 노조가 아니라 지역 농·축협 노조다”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노조나 직원들 입장에선 분명 입을 막는 제재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농협중앙회가 인사규정을 구체화 시켰다고 했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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