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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연합회로 별도분리 작업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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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7-19 09:36 조회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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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32

 

 

 

농협 상호금융, 연합회로 별도분리 작업 들어갈까

‘상호금융장기발전 연구용역’ 수행 컨소시엄 선정
김병원 중앙회장 선거공약…11월 말 판가름 전망


농협중앙회가 지난 6월 8일 공고한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 ‘농협상호금융의 연합회 별도 분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별도 분리와 연합회로의 전환은 농민·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농·축협 노조인 전국협동조합노조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달 8일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 했다. 총 18억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용역과제로 딜로이트 컨설팅·삼일회계법인·김앤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용역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가 컨소시엄에 요청한 연구용역의 범위는 △대내외 금융환경 분석 및 농협상호금융의 현황 진단 △상호금융 장기발전을 위한 최적의 운영체계 설계 △상호금융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 △추진과제 도출 및 전략 실행 로드맵 수립 등. 농협상호금융의 현재와 발전적 미래에 대한 컨설팅을 맡긴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컨소시엄은 이달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11월초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용역결과가 발표된다면 11월 말 경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월 말이면 농협상호금융의 연합회 별도분리 여부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농협상호금융의 별도 분리란 지역 농·축협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조합단위의 상호금융업무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자금의 별도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이 모두 운영하지 못하는 상호금융 예수금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규모가 90조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금의 운영을 지역 농·축협의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해 운영하자는 게 김병원 회장의 당시 선거공약이었던 것.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상호금융연합회로의 분리로 결론 날지는 미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특별회계 규모가 크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면서 “컨설팅을 받아서 향후 발전방향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의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성격의 농협상호금융이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자체 예금과 대출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준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예금과 대출이 늘어나면서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는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특별회계 상의 예수금과 대출금, 자산 등을 다 합치면 23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상호금융특별회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상호금융자금을 별도 상호금융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상호금융자금의 연합회로의 이관 뿐만 아니라 조합상호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자금 중 지역 농·축협이 조성한 3조원대의 자금도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관계자는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제지주와 지역 농·축협은 사업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조합상호지원사업자금을 중앙회 또는 중앙회가 100% 주주인 경제지주를 통해 지역 농·축협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상호금융연합회로 중앙회 상호금융을 전환하고, 여기에 조합상호지원사업자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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