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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동맹 청산·지주회사 체제 해체…농협 개혁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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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7-14 21:10 조회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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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38

 

 

 

“유착동맹 청산·지주회사 체제 해체…농협 개혁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촉구국민행복농정연대 농협개혁 요구와 맞닿아

농·시민·사회단체 연대 강화 주목


지역 농·축협 노동조합의 연합조직으로 지난해 초 출범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최근 국민인수위원회에 농협개혁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제출한 정책제안서 내용이 60여 농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국민행복농정연대의 농협개혁 요구사항과 맞물리는 것들이 많아 향후 농민·시민·사회단체와의 농협개혁 연대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인수위원회에 ‘지속가능한 농정혁신을 바탕으로 한 민간주도, 민주적 방식의 농협 개혁 요구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에서 노조는 농협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유착동맹 청산’을 지목하면서 낙하산 인사와 조합상호지원자금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지원규모가 일반조합보다 이사조합(농협중앙회 이사가 조합장인 조합)에 더 많이 지원됐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조합과 이사조합 간 평균 조합상호지원자금 현황은 각각 평균 69억원·101억원, 68억원·104억원, 75억원·119억원으로 이사조합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상호지원자금은 무이자자금으로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의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 지역 농·축협은 무이자로 받은 상호지원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경제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통상 많이 받는 조합장일수록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앙회를 감시해야 할 지역 농·축협이 중앙회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착동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노조는 지주회사 체제의 해체도 요구했다. 이유는 지난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농협법이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것.

당시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금융과 경제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금융·경제지주의 양 지주체제로 분리됐고, 4조5000억원이라는 자금을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지원했다 는 것.

하지만 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후 내부에서도 농업금융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지주도 마찬가지. 지역 농·축협과의 사업경합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경제지주는 사업연합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석주 협동조합노조 정책국장은 “중장기 과제는 농정개혁의 관점에서 농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그리고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노·정 교섭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교섭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중앙회와 지주 및 자회사와 지역 농·축협 간의 관계도 공정거래법 상 하도급 관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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