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원주원예농협 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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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7-14 09:41 조회6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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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긴박했던 하루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자진사퇴를 했는데요. 이날 하루 극적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상황을 소상히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중 한 명을 낙마시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비슷한 시간대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았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오후 4시 긴급의총을 열어 추경안 심사 등 국회 운영 복귀를 선언했죠. - 오후 5시20분께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오후 6시 조대엽 낙마설’이 떠돌기 시작했는데요. 20분 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조대엽 결단만 남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마침내 오후 6시6분께 “본인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사퇴의 길을 걷겠다”는 조 후보자의 사진사퇴의 변이 떠돌더니, 1분 뒤 언론사 속보로 “조대엽 후보자 자진사퇴”가 보도됐는데요. - 오후 6시45분께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협동조합노조 "원주원예농협 부당노동행위 인정하라" -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원주원예농협 사건 재심 판정에 나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공약이 실험대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1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노조할 권리'입니다. - 원주원예농협에서는 지난해 3월 노조 원주원예농협지회가 설립된 뒤 노조할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 예컨대 임금 지급이 중단된가 하면, 사측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농민 대의원들이 지회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현식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13명에게 해고·정직·감봉 징계가 남발되기도 했는데요. - 현재 회사 교섭위원이었던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2노조가 설립돼 과반수 위치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4월 원주원예농협의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사측의 불복으로 17일부터 재심 판정이 진행됩니다. - 노조는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려면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로 엄벌해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에 원주원예농협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네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환영” -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12일 산재보험 가입 특례 적용을 받던 특수고용자 9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죠. - 택배연대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상시적 계약해지 위협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겼는데요. - 노조는 “정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택배회사와 대리점 사장의 가입 방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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