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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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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8-19 11:46 조회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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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20호, 2015.7.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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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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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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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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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 수, 노동조합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수의 100분의 15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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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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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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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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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원의 처우)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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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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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4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및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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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판정서·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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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4(공시송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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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견 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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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비용 변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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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제청·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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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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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5.7.20.]


펼침  부칙 <대통령령 제15322호, 1997.3.27.>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434호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광역시"는 1997년7월14일까지는 이를 "울산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칙 <대통령령 제15680호, 1998.2.24.>  (공무원여비규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 내지 ⑪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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