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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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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8-19 11:42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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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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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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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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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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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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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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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회의록 작성) 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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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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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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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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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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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선출: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0804호, 2008.6.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6>부터 <136>까지 생략

펼침  부      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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