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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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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8-07 16:53 조회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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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 2016.5.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기관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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