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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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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훈 작성일17-03-20 12:58 조회50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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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조항에의해 회사규정이 먼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른 급여규정 등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제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청원휴가 부분만큼은 취업규칙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따를수 없다고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를 고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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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국협동조합노조님의 댓글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

근로기준법 등에는 각 독립법인별 수당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보다 낮게 노동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위 질의에 따르면 청원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도 청원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취업규칙의 규정이 더 좋은 조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 논란이 발생하는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조건보다 좋을 경우 법률의 적용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먼저 적용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과 제 규정간 조건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 93다5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