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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의 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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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희 작성일16-10-21 17:23 조회74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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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과장대리
부서 명품관 정육 1인근무
식육식당의 특수성상 휴일에 근무 평일에
휴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22시까지 근무
21시이후 손님없을시 퇴근
휴무대직자는 하나로마트 직원과 상의하에 휴일근무조 편성
조합사업규모상 큰 수익처 없어
보험 카드 1년간 목표부여
미달자 사유서 재출등 재제
거기에다 특별추진계획 까지 하여
직원들의 본연의 근무집중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목표부여
최근10월20일이 10일정도만에 휴무가되어
그동안 못한집안일및 사적인일등 처리약속이되어있음
그러나 19일 오후에 내일 실적 저조자 특별교육실시예정이다
전화통보후 문서팩스옴
전화통보온 총무과장에게 휴무및  개인일처리른 위해 미참석 통보했음
그러에도 불구하고
21일 출근전 전화로 조합장이  면담하자고 하여
조합장실 9시 50분쯤 면담하면서
미참석 이유를 묻는과정에  20일만에 휴무마 그동안 못처리한 집안일을
처리하고 한달전부터 약속된 외국나가있는 동생을 대신 차량판매를위해
대전분과 익산에서 만나 양도를 하기에 참석을 못했다고 답변
그러나조합장의 입장은 그이유는 형식적으로 듣고자함이였고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은것에 언성이 높아지고
전 휴무인대도 불구하고 나오라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의사발표했으나
오후  대기발령 업무분장함
이러한 내용으로 대기발령업무를 내는것이 바른 처사인가요?
실적저조하다고 사유서재출까진 좋으나
업무대기 분장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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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국협동조합노조님의 댓글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

1.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대기발령 사유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유서 제출시 잘못을 시인하도록 강요하였다면 헌법상 양심의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침해입니다. 이를 사유로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을 했다면 부당징계입니다.
또한 보험, 카드 실적 강제부여와 실적 미달성을 이유로 사유서 제출, 대기발령 및 징계절차를 밟는다면 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부당징계입니다.

2.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처리 신고를 하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등에 관한 것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상담 문의 : 010-3254-8154 류동연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