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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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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찬일 작성일24-02-19 15:05 조회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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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력을 채우고 퇴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단순 노무직이다 보니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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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국협동조합노조님의 댓글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

힘드시겠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1년(365일)을 만근한 경우 퇴직 이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 노동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퇴직금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인근 노동부 지방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결과 체불임금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불 요청을 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 집행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상담,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진행하시되 바로 법적 절차를 밟기 보다는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