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전적동의서 강제 징구는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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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01-07 15:27 조회4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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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협 전적동의서 강제 징구에 대한 법률 의견>
1. 전적은 사업장을 달리 하는 인사조치로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전적을 희망하지 않는경우 전적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전적 미동의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사권 남용시 구제 신청 등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다른 비조합원에 비해 강압적이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판단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4. 노조 차원에서 전적 동의서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리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5. 만약 상급자가 전적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판단해 보아야하니 이런 경우 녹취를 하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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