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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법,공정거래법 등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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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사 작성일17-07-27 09:22 조회4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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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법 및 공정거래법을 노동법령에 등재부탁드리며

 

협동조합장의 개인농장일등 직원을 노동시키는 사적이익추구등

 

관련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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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국협동조합노조님의 댓글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

1. 약칭 공정거래법 및 청탁금지법은 노동법령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 조합장의 개인농장일을 직원에게 시키는 행위는,
 ① 근로기준법 5조 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학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반
 ② 근로기준법 7조 강제 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반
 ③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 및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조항 위반 소지
 ④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소지

2-②는 조합장의 협박이나 강제행위가 명확해야 함.
2-③은 야간이나 휴일에 노동을 시켰을 가능상이 높고 임금을 아에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임금지급 조항 위반, 시간외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것입

*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으로 연락바랍니다. 02-3272-0861/ 조직실 010-3254-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