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경농협지회 공정대표의무위반 중앙노동위 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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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12-27 10:24 조회3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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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노조가 제기한 재심판정에서 교섭대표노조인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사무실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다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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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노조가 제기한 재심판정에서 교섭대표노조인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사무실제공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었다는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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