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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대체휴무 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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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06-11 14:58 조회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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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 휴일(보상휴가)제 시행은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도입하지 않을 것.

- 보상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 임금, 가산시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함.

- 보상휴가제 도입 시, 필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를 대비하여 임금청구권을 포함하여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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