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희생자구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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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희생자구제규정
제정: 2016년 3월 17일
1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희생자의 정의) 이 규정이 정하는 ‘희생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 규약에 따라 공식 기구의 투쟁 결정사항을 이행하던 중 신체상,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자
2. 조합 또는 조합 상급단체 업무 수행 중 피해를 당한 자
3. 그밖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조합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자 단, 규약 제59조에 의거 승인 없이 행한 쟁의행위로 발생된 희생자는 제외된다.
제 3 조 (구제)
① 희생자 구제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사망
가. 장례비의 일부
나. 유족 조위금
다. 사망당시 월평균급여 3개 년 분 해당액을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2. 부상 또는 질병
가. 최장 3년 동안의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요양기간 동안 매월 부상 또는 질병 당시의 월평균급여 해당액을 지급
라. 장애 또는 폐질로 된 자에 대하여는 부상 또는 질병당시의 월평균급여 2개 년 해당액의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단, 장애는 별첨1 장애지급표에서 정한다.
3. 행정 또는 사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가. 소송비용,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부담
나. 원상회복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피구속 또는 피처분 당시의 월평균급여 해당액을 지급
다. 구속기간 중에는 월평균 급여의 50%이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라.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동안 월 10만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 단, 구속일과 만료일이 속한 달에도 10만원을 지급한다.
4. 해고
가. 소송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경우 노동조합의 공익적 활동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한다.
나. 복직시까지 기간 동안 매월 희생자 구제심사위에서 정한 일정액을 지급한다 단, 구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그 실정에 따라 구제하며, 피처분 받은 날로부터 2년의 한도 내에서 불이익 부분을 보상한다.
② 1항 1호의 다, 2호의 다,라의 경우 소속 사업장에서 공상 또는 보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질손실 부분에 대해서만 구제한다.
③ 1항의 3,4,5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회복되어 해고 및 징계기간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은 경우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④ 1항의 3호에 해당하는 자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액을 생계보조금을 매월 지급한다.
⑤ 희생의 구제는 조합의 희생자기금 이 허용하는 한에서 이루어진다.
⑥ 제1항 1호 다목, 2호 다목, 4호 나목의 해당 기간은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4 조 (의무) 본 규정에 정한 희생자 구제 신청을 한 조합원 또는 적용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 6 조에 의한 지급 제한 대상이 된다.
1. 지급 사유발생일 부터 출근부와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2. 해고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본 규정에 의해 조합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는 동안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단,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조합원이 소속된 본부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다.
3. 본부 사무실 출근의 경우 당해 본부는 희생자의 활동 전반에 관해 월1회 본조로 보고한다.
제 5 조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제 2조의 희생이 발생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이 소송에 연루된 때에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료 및 부대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 단. 조합과 사전 협의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 6 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합위원장 명에 의거 지급을 제한 할 수 있고 추후 중앙위원회 보고로 확정한다.
1.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회복된 자
2.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 당한 자
3.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4.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5. 의무금(조합비 및 부과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합비 납부유예를 받은 자는 제외)
6.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제 7 조 (위원회 구성)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역본부별 1인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본조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조 임원임기와 같다.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소집 등)
①“조합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중앙집행위원회의 재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③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이 제2조의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희생자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 사업장명 또는 전 소속사업장명과 직위
3.희생자의 본 조합 직위
4.소속지역본부, 지부 및 지회명
5.희생이 확정된 날
6.희생자구제 청구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7.희생자구제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8.본부장의 의견서 및 본부의 지도내용
9.제4조 성실의무 이행에 대한 연대(본부) 이행각서 및 제3조 2항에 환수를 위한 각서 징구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보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부장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부장, 구제당사자 및 유족(가족) 어느 쪽에서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기일지정통지)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는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위원회에 심사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심사)
①“조합의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 14 조 (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청구를 심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6 조 (결정서의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결정주문
3.결정이유의 개요
4.증거의 판단
제 17 조 (결정의 경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제 18 조 (결정서의 송부)
① 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조합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한 경우에 조합의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요구는 1회로 한정한다.
제 19 조 (재심사청구)
조합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재심사를 결정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심사청구의 취지
2.재심사청구의 이유
제 20 조 (의결의 집행)
조합의 위원장은 희생자구제처분 사유 설명서에 결정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이를 구제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21 조 (재심청구)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규정 제6조(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청구권을 제한한다.
1. 희생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지역본부, 지부 및 분회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 받은 날
제 22 조 (재심 심의․의결)
① 재심사건은 조합의 위원장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재심사건의 심의․결정은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심제출안건의 통고)
조합의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 재심사건을 안건으로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건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청구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재심의결통고)
조합의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재심결정사항을 위원회와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하고 본부장은 이를 구제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25 조 (수당)
본 조합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간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6 조 (희생자구제의 재원)
① 희생자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② 희생자구제기금의 조성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는 조합비 배분비율에 의거 조성한다.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현재부터 규정대로 지급한다.
제 2 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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