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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홈페이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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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33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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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정 : 2016317

 

1 (목적)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민주적인 운영,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Home page) : 조합에서 조직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의 웹싸이트(Web Site)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의미한다.

2. 게시판 :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3. 자료실 : 자료실과 사진자료실에 올려진 자료를 의미한다.

4. 이용자 아이디 : 비공개 자료실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의미한다. 조합 ID로 쓰이거나 배포된 모든 자료는 조합의 명의를 가진 것으로 한다.

5. 이용자 : 홈페이지에 실명이나 익명으로 올려 놓은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6. 운영자 :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홈페이지 운영 목적) 조합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운영한다.

1.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2. 빠른 상황공유와 신속한 행동통일

3. 신속한 문서교류와 축적

4. 연대사업 강화

5. 선전사업 강화

 

4 (운영원칙) 조합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조합원 중심 관리

2.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5 (이용권한)

조합 산하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한을 가진다.

조합원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 조직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조직 외부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6 (게시판 운영)

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운영자는 수정, 삭제할 수 있다.

1. 상업적인 광고게시물 단, 각 사회노동단체의 홍보수익사업 등은 제외

2. 각 게시판별 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

3. 똑같은 내용의 글을 각 게시판에 연속하여 여러 번 올리는 게시물

4.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5. 성폭력, 성차별적인 게시물

6. 기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수정,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7 (게시판 성명사용)

조직의 의견일 경우에 본조 실국명, 산하조직명으로 올린다.

조직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올릴 때는 반드시 개인 이름을 이용한다.

업무상 결재를 거치지 않은 담당자 자료를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자유게시판에 한하여 익명으로 올릴 수 있다.

비공개 자료실의 이용자아이디는 산하조직명이나 실명으로 게재한다.

 

8 (비공개 자료실 사용)

비공개 자료실은 조합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가입신청에서 이용자아이디를 조직의 경우에 본조 실국명, 산하조직명으로 올리고 개인일 경우 이름으로 올린다.

조합원 신분이 확인되어야 승인한다.

가입 시 밝힌 인적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즉시 탈퇴 처리한다.

 

9 (자유게시판의 일시중지 및 폐쇄) 자유게시판의 일시중지와 폐쇄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10 (이용자 정보 관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IP는 별도 수집보관하지 아니한다.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중앙집행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할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종료 즉시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자료보관이 필요하다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목적과 항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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