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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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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32 조회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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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여비규정

 

제정 : 2016317

1차 개정 : 2017년 2월 23일

2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1 장   총 칙

 

1 (적용원칙)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무처 규정 제21조에 의거, 조합에 상근하는 임원, 조합 간부(지도위원 포함), 사무처 성원이 조합의 임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2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그러나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특별한 때의 여비보조)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써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여비의 전도) 여비는 실제 지급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산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장  국 내 여 비

 

5 (국내여비의 구분) 국내여비는 시내여비와 시외여비로 한다.

시내여비는 실비로 한다.

시외여비는 실비와 일비로 한다.

 

6 (운임의 계산)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 임, 철도에 의하지 아니한 육로여행은 자동차임을 실비로 지급한다.

 

7 (조합차량 이용) 조합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일비) 출장일비는 일수에 따라 1만원을 지급하고, 휴일활동에 대해서는 2만원을 지급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3 장 국 외 여 비

 

9 (국외여비의 구분) 국외 여비는 교통비, 일당체재비와 준비금으로 하되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한다.

 

10 (계산기준) 해외출장을 철도편에 의한 때에는 본국의 최종역, 해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공항의 각기 출발일로부터 본국 도착일까지로 한다.

 

11 (해외출장의 구분) 해외출장은 일반 해외출장과 장기체제출장으로 구분한다.

1. 일반해외 출장 : 20일 이내의 업무출장 및 연수, 회의참석 등

2. 장기체재 출장 : 20일 이상 업무출장 및 연수, 회의참석 등

 

12 (출장기간) 출장기간은 공항 및 항만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 출장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미주 및 유럽지역 : 공식일정(초청)기간 + 7일 이내

2. 기타지역 : 공식일정(초청) + 5일 이내

 

13 (여객운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철도에 의하지 않는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 실비를 지급한다.

 

14 (교섭비) 조합간부가 단장으로 인솔 시는 별도의 교섭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5 (여권 수속비) 여권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16 (해외여비의 지급) 해외출장자에게는 여객운임, 일당체재비, 교섭비, 여권수속비를 지급한다.

전항의 원화지급 금액은 지급당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한다.

 

17 (회의여비의 지급) 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각종 위원회, 상급단체 회의 및 기타 특별회의시에 여비를 지급한다.

지역본부의 본부장 등은 각 지역본부에서 출장처리하여 여비지급규정에 의거 본부에서 집행한다.

기타 임원은 여비지급규정에 의거 본조에서 집행한다.

④ 여비의 중복수령은 금지하며, 사업장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조합에서 지급하는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2017. 02. 23 정기대대 변경)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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