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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실비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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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31 조회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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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차량실비기준 규정

 

제정: 2016317

 

1 (목적) 이 지급 기준은 자가 소유차량을 노동조합업무로 이용함에 있어 실비(이하실비라 한다)지급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실비지급에 대하여 제 규정 및 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실비지급 기준)

실비는 임직원소유 차량을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이용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실비의 지급대상은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으로 하며 제세공과금과 감가상각비 등은 실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실비는 별표의 서식에 의한 운행기록부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비지급 계산 시 유류비는 차종에 불구하고 운행거리 8Km 초과 시마다 1리터의 유류가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유류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자가차량의 노동조합업무 이용 운행 누계거리 매 3,000km 초과 시마다 50,000원의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행 누계거리는 연단위로 계산한다.

실제 운행거리에 20km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4 (예산초치)

실비는 실행예산 배정 시 지정된 과목으로 지급한다.

실비지급을 위한 예산은 매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실비는 매 분기별 실행 예산 배정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초과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 이 기준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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