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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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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29 조회1,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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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고정자산 관리 규정

 

제정: 2016317

 

1 (목적) 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꾀하고 자산운용의 고도화와 건실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기타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전화가입비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 3년 이상,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4 (관리담당자) 고정자산의 관리담당은 총무국에서 한다.

 

5 (고정자산 대장) 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 고정자산관리대장

2.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

 

6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대체, 확장 등에 의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이의 취득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한다.

 

7 (기록)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개의 현품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대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8 (등기,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밟아야한다.

 

9 (보수) 관리자는 항상 고정자산의 보수에 유의하여야한다.

 

10 (취급사용자) 고정자산의 취급사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 취급하고 보수하여야한다.

 

11 (, 망실책임) 고정자산 손, 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의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 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12 (처분) 고정자산의 처분이라 함은 매각, 멸실, 훼손, 폐기 등으로 고정자산이 감소됨을 말한다.

관리담당자는 고정자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분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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