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고정자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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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29 조회1,26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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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고정자산 관리 규정
제정: 2016년 3월 17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정자산의 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꾀하고 자산운용의 고도화와 건실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기타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전화가입비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 3년 이상,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 3 조 (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 4 조 (관리담당자) 고정자산의 관리담당은 총무국에서 한다.
제 5 조 (고정자산 대장) 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 고정자산관리대장
2.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 6 조 (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대체, 확장 등에 의한 모든 것을 말한다. 이의 취득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한다.
제 7 조 (기록)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개개의 현품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대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조 (등기,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 9 조 (보수) 관리자는 항상 고정자산의 보수에 유의하여야한다.
제 10 조 (취급사용자) 고정자산의 취급사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 취급하고 보수하여야한다.
제 11 조 (손, 망실책임) 고정자산 손, 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의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 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 12 조 (처분) ① 고정자산의 처분이라 함은 매각, 멸실, 훼손, 폐기 등으로 고정자산이 감소됨을 말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고정자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분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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