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업종본부 조합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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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25-03-05 10:12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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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조합비 규칙_20241016.hwp (6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05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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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조합비 규칙
제정 : 2024년 10월 16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3조, 제76조 협동조합 업종본부 규정 제9조 4항, 제49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업종본부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률제가 실시될 때까지 지부, 지회 조합비 결정은 지부(회)에 위임한다.
③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외의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에서 결의한 부과금은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역본부로 납부한다.
제3조(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2조에 따른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비 납부)
① 조합원은 임금 수령일에 조합비를 원천 공제하여 협동조합 업종본부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하고 지역본부는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를 협동조합 업종본부로 보고 한다
② 조합비는 협동조합 업종본부 계좌에 입금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본다.
③ 조합비 및 기타 조합비는 일괄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협동조합 업종본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 의결로 결정된 금액을 지역본부 및 산하 조직에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제5조(조합비 납부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때에는 조합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조합비 혹은 조합원 임금의 가압류·압류
2.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3. 폐업, 폐쇄 또는 장기 투쟁으로 조합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4. 대량징계, 해고 등으로 조합비의 정상적 납부가 힘든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30일 이내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위 납부유예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조합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해고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조합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신규 설립 지부, 지회는 조합원으로부터 최초 조합비를 거수한 시점(CMS 최초 시행월 또는 급여공제 시행월 등)부터 협동조합 업종본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비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와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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