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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조합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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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25-03-05 10: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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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조합비 규칙

 

제정 : 20241016

 

1(목적) 이 규칙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13, 76조 협동조합 업종본부 규정 제94, 49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업종본부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합비)

조합비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정률제가 실시될 때까지 지부, 지회 조합비 결정은 지부()에 위임한다.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외의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에서 결의한 부과금은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역본부로 납부한다.

 

3(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2조에 따른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조합비 납부)

조합원은 임금 수령일에 조합비를 원천 공제하여 협동조합 업종본부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하고 지역본부는 조합비 납부 조합원 수를 협동조합 업종본부로 보고 한다

조합비는 협동조합 업종본부 계좌에 입금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본다.

조합비 및 기타 조합비는 일괄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협동조합 업종본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 의결로 결정된 금액을 지역본부 및 산하 조직에 교부금으로 교부한다.

 

5(조합비 납부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때에는 조합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조합비 혹은 조합원 임금의 가압류·압류

2.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3. 폐업, 폐쇄 또는 장기 투쟁으로 조합원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4. 대량징계, 해고 등으로 조합비의 정상적 납부가 힘든 경우

1항의 사유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납부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30일 이내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위 납부유예 사유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조합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해고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조합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규 설립 지부, 지회는 조합원으로부터 최초 조합비를 거수한 시점(CMS 최초 시행월 또는 급여공제 시행월 등)부터 협동조합 업종본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미비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와 협동조합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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