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업종본부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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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회계규칙
제정 : 2024년 10월 16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이하 ‘업종본부’라 한다) 규정 제32조, 제33조, 제50조, 제51조에 의거하여 “업종본부”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업종본부”의 모든 기관(지역본부, 지부, 지회 포함)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단 “업종본부”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란 일반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기금에 관한 회계를 의미한다.
2.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예산 승인 이후 집행한다.
3. 지역본부의 특별회계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설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예산 승인 후 집행한다.
제5조(회계 책임)
1.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의 책임 아래 총무실이 담당한다.
2. 자산의 처리 및 회계업무 처리 담당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3. 지역본부는 사무국장의 책임 아래 회계 담당이 담당한다.
4. 지부는 사무국장 또는 회계 책임자의 책임 아래 회계 담당이 담당한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업종본부”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 및 각 단위 사무국장 또는 회계 책임자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년간 보존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결산서, 전표
2. 3년간 보존 : 전표, 일계표, 월계표
3. 회계프로그램의 전표 파일은 휴대용 저장장치 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편성과 제출)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업종본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역본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지역본부에 배정되는 교부금과 지역본부에서 정해진 부과금의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역본부의 예비비는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 지회의 예비비는 지부, 지회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1. 업종본부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 지출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1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는다.
3.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4. 지역본부의 가예산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정예산의 경우 본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5. 지부, 지회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 지출 예산에 준하는 가예산을 작성하여 지부 집행기구의 결의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집행)
1. 수입 및 지출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의 분류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편성 계정과목표는 필요 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지역본부의 편성 계정과목표 개정은 지역본부 집행 기구의 의결을 거친다.
3. 지부, 지회의 편성 계정과목표 개정은 지부, 지회 집행 기구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1. “업종본부”의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전용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의 목간 전용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3. 지부, 지회의 목간 전용은 지부, 지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항간의 전용은 지부,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제12조(지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은 해당 단위 특별회계로 적립한다.
제13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1. 업종본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반기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지역본부장은 매 회계연도의 반기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지부,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반기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부, 지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부족금 처리)
1. 업종본부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회계감사위원회 또는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역본부장 및 지부, 지회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회계감사위원회 또는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각급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각급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 입
제16조(조합비)
1. “업종본부”의 수입은 규약 제10조 3항(의무) 업종본부 규정 제9조 4항에 의거 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지역본부의 수입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배분 비율의 교부금과 지역본부 특별부과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한다.
3. 지부, 지회의 수입은 지부 조합원 총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와 지부 특별징수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7조(기금과 부과금 등)
1. 기금 및 부과금은 규약 제49조에 따른다.
2. 지역본부의 기금과 부과금은 지역본부 규칙 제28조에 따라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3. 지부, 지회의 기금과 부과금은 지부 운영규칙 제28조 지회 운영규칙 제23조에 따라 지부, 지회 조합원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기타 수입) 조합비(교부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이자수입(세금환급포함)
3. 배당수입
4. 잡수입 : 조합비(교부금)와 1항, 2항 이외의 수입
제 4 장 회 계 처 리
제19조(집행의 원칙)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 지부, 지회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결재절차)
1. 금전 기타 거래 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 및 업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지역본부는 사무국장 및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지부, 지회는 회계책임자 및 지부, 지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전출납취급)
1. “업종본부” 총무담당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지역본부의 총무담당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지부, 지회의 사무국장 또는 회계 책임자는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총무담당은 장부를 비치하고 금전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금전 출납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업종본부”의 현금 보유 한도는 총수입 예산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6. 총무담당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22조(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거래 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장부에 기록한다.
2. 총무담당 또는 사무국장 등 회계책임자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담당 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업종본부” 또는 지역본부, 지부, 지회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얻어야 한다.
2. 각종 기금과 부과금, 적립금은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4조(장부의 비치) “업종본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 원부
4. 조합비 납부 현황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25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전표의 종류) “업종본부”에서 사용하는 전표는 다음과 같다. 단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수 있다.
1. 수입전표
2. 지출전표
① 지출품의서 : 지출의 사전결의 전표
② 영수증 :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전표
③ 지급증 : 거래의 여건상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전표
제27조(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 과목,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및 지급증, 기타)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 발행일자, 적요, 금액은 수정할 수 없다.
제28조(지출증빙)
1. 자금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습 기타 이유로 다음 각호의 경우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1)경조금 2)출장비 3)직무활동비 4)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 6 장 자 산 관 리
제29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시설 등 유형 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년수 5년 이상,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유동자산 : 현금, 유가증권, 예·적금, 미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선급금, 대여금 등
제30조(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경우)의 취득과 처분은 각급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
제31조(등기등록) “업종본부”는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관청에 “업종본부” 명의로 등기·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한다
제32조(비품의 구분) 비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 : 내구년수 1년 이상 5년 이하, 구입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물품
2. 소모품 : 구입단가 50만원 미만이며 내구 년수 1년 미만의 물품(컴퓨터, 팩스기, 복사기, 프린터 등의 부대용품 포함)
제33조(자산 및 비품의 관리)
1. 자산 및 비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양식에 의한 자산 및 비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자산 및 비품에 대하여는 회계감사 시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3. 내구 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35조에 의하여 폐기품은 폐기한다.
4.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의 자산과 비품 관리도 이에 준한다.
제34조(비품관리) 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양식에 의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의 폐기처분) 자산 및 비품 폐기처분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 처분할 수 있다.
1. 자산 : 500만원 미만의 자산은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하고 500만원 이상의 자산은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지역본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폐기한다. 지부, 지회 이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폐기한다.
2. 비품 :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폐기한다. 지역본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지부, 지회는 운영위원회(집행기구)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제 7 장 회 계 감 사
제36조(감사) 회계감사는 아래 각 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1. “업종본부”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2. 지역본부 및 지부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규정에 따라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지부․지회특별 회계감사)
1. 지부(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는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2. 지부(지회) 특별감사는 지부(지회)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5분의 1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특별감사를 받는 지부(지회)는 회계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
4. 지부(지회) 특별감사 결과는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대책 및 조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결정 사항을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감사보고)
1. 회계감사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감사 종료 5일 이내에 작성하여 협동조합 업종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업종본부” 중앙위원회 및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최종 승인은 각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제39조(감사실시 방법) 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0조(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 행위의 적부와 규정, 규칙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 지출 결산집행 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 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1조(감사보고서 작성) 각 급 회계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환입, 변제를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2조(시정요청)
1. 회계감사는 업종본부장에게 감사 결과 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시정 내용을 통지하고 업종본부장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는 지역본부장 및 지부, 지회장에게 적용한다.
2. 업종본부장, 지역본부장, 지부, 지회장의 시정 통보가 없는 경우 회계감사는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재 감사 및 이의신청)
1. 업종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회계감사로 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회계감사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는 회의를 통해 회계감사 전부가 반대하는 경우 재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업종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회계감사에게 통보하고 협의 후 해결되지 않을 시 각급 대의원대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1항과 2항은 지부, 지회 회계감사에도 준용한다.
제 8 장 계 약
제44조(계약 및 계약서 작성)
1. 각종 인쇄 및 물품, 제조, 구매, 공사 등에 있어 건당 300만원 이상을 발주할 때에는 제47조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3. 건당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사전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수 없다.
제46조(계약방법) 계약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개 업체 이상 지명경쟁 입찰로 하되 3개 업체 이상 지명하여 입찰에 응하지 않을 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입찰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파기가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2. 입찰하고자 하는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일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후 한 개 업체를 수의계약 한다.
3.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는 각급 집행 기구에서 심의 후 계약할 수 있다.
4. 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수입지부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수 입 | 의 무 금 | 조 합 비 | 조합비 |
부 과 금 |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특별부과금 | ||
미 수 금 | 미수의무금 | 전기 미수 의무금 | |
잡 수 입 | 사업수익금 | 재정사업에 의한 수입 | |
기 부 금 | 외부 기부에 의한 수입 | ||
이자 수입 |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 | ||
잡 수 입 | 기타 수입 | ||
이월금 | 전기이월금 | 전기이월금 | 전기 이월금 |
차입금 | 차 입 금 | 차 입 금 | 차입금 |
지출지부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의무금 | 의 무 금 | 의 무 금 | 상급단체 의무금 |
교부금 | 교 부 금 | 교 부 금 | 각 지역본부 교부금 |
운영비 | 인 건 비 | 인 건 비 |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
전임자활동비 | 전임자 활동비 | ||
사 무 실 유 지 비 | 관 리 비 | 사무실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료,연료비,수선비 등 | |
통신운반비 | 전화,통신,우편,매직팩스,인터넷,핸드폰보조비 등 | ||
소모품 비 | 복사,사무용품,기타 소모품,각종인쇄비 | ||
비품구입비 | 컴퓨터,사무집기,온풍기 등 구입 | ||
신문도서비 | 일간지,주간지,발행물,기타 도서 | ||
잡 비 | 커피, 생수, 음료, 기타잡비 | ||
차량유지비 | 본조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 유류대 등 |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식비, 4대보험 및 상근자 상해보험, 건강진단, 기타 | |
업무활동비 | 업무활동비 | 임원 업무활동비 | |
경 조 비 | 경 조 비 | 경조비 | |
사업비 | 사 업 비 | 정책기획사업비 | 정책연구, 조사사업 등 정책사업, 기획사업 |
조직쟁의사업비 | 조직결성,조직관리 사업,쟁의 및 집회,농성 등 투쟁사업 | ||
교육선전사업비 | 각 종 교육,자료집 발간,홍보물 제작,기관지제작 | ||
연대사업비 | 연대사업비 | ||
문화사업비 | 문화패 지원, 문화사업 | ||
총무사업비 | 총무사업 및 선거사업,시상 및 포상비 | ||
여성사업비 | 여성사업 | ||
위원회사업비 | 각 종 위원회 사업비 | ||
회 의 비 | 회 의 비 |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사무처회의,기타 | |
여 비 | 출 장 비 | 상근자 및 간부(지도위원 포함) 출장비 | |
예비비 | 예 비 비 | 예 비 비 |
|
희생자 구제기금 | 희생자구제기금 | 희생자구제기금 |
|
적립금 | 투쟁기금 | 투쟁기금 |
|
감가상각충당금 | 감가상각충당금 |
| |
퇴직금 적립금 | 퇴직금 적립금 |
| |
정치기금적립금 | 정치기금적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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