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업종본부 사무처 업무 및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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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사무처 업무 및 운영 규칙
제정 : 2024년 11월 25일
1차 개정 : 2025년 02월 13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80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사무처 운영과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칙에 따라 집행되며 규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책무) 사무처 성원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과 협동조합 업종본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 협동조합업종본부는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① 부서 설치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하되, 인력과 재정 상태, 조직구조에 따른 원활한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서를 통합 혹은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책기획실
2. 조직쟁의실
3. 교육선전실
4. 총무실
② 각 실에는 실장(부서장)을 두며 국장, 부장을 둘 수 있다. 실,국과 부 편제는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③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은 실제 조합비를 납부하는 인원이 5,000명 이하일 경우라도 5명을 둘 수 있으며 5,001명 이상 10,000명 이하일 경우 8명을 둘 수 있다. 10,000명이 초과할 경우 납부 인원 2,500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는 실제 조합비를 납부하는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일 경우 1명, 1,001명 이상 1,500명 이하일 경우 2명, 1,501명 이상 2,500명 이하일 경우 3명, 2,501명 이상 3,500명 이하일 경우 4명, 3,501명 이상 4,500명 이하일 경우 5명을 둘 수 있다. 단 지역본부에서 실제 조합비를 납부하는 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라도 협동조합업종본부 예산 및 지역본부 필요성을 고려하여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사무처를 채용할 수 있다.
⑤ 실제 조합비를 납부하는 년평균 인원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2월 1일 기준으로 사무처 인원을 재배정 하며 사무처 인원의 재배정은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이 결정한다.
제5조(각 실, 국의 임무) 각 실, 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실 : 총괄 사업기획 및 계획 수립, 법규, 실간 업무조정, 정세 및 정책연구, 각종 회의자료 준비, 법률자문 및 지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조직쟁의실 : “협동조합업종본부” 사업 조직, 조직확대 강화사업, 투쟁사업,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여성, 법규, 문화사업, 대외 활동(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3. 교육선전실 : 조합원 교육, 교육체계 구축, 협동조합업종본부 선전, 홍보 지도지원, 기관지 발행
4. 총무실 : 인사, 총무, 회계, 재정
제6조(정원) 사무처 정원은 협동조합업종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며 사무처장은 정원 범위 내에서 사무처를 운영해야 한다.
제7조(기밀보장) 협동조합업종본부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서는 협동조합업종본 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 및 업무 조정
제8조(운영)
1. 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조정 권한과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2. 각 부서의 일상 업무는 해당 실장이 관리하며 실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3. 각 실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처장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전국 사무국장 회의)
1. 협동조합업종본부 및 지역본부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국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 하며 각 지역본부의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전국 사무국장 회의 의장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장 또는 사무처장이 맡는다.
3. 전국 사무국장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제10조(사무처 회의)
1.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회의를 개최한다.
2. 전국사무처 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하며 사무처장 부재 시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이 맡는다.
3. 전국사무처회의는 년 4회이상 개최한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제 4 장 문 서 처 리
제11조(문서의 작성)
1.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 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실, 국과 관련 있는 사항은 실장 결재가 있은 후 관련 실, 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결재, 시행)
1. 기안 문서는 기안자가 날인 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2.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업종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수신과 발신)
1.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실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 대장과 발송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착 문서는 총무실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 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실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모든 공문은 총무실이 관리하는 문서 발송 대장에 발송 번호를 기록하고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담당실에서 발송한다.
4. 모든 공문 발송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장 명의로 한다. 단, 위임전결 규칙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문서보관)
1.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2.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이후에는 문서 목록에 기재한 후 3년간 총무실에서 보관한다.
제16조(문서 보존기간) 문서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 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2. 협동조합업종본부 총회(대의원대회) 회의자료와 결과 및 기본적인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3.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5년
4. 그 밖의 문서 : 3년
제17조(보존문서의 폐기)
1.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2.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 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간행물 및 도서
제18조(간행물)
1. 협동조합업종본부는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2. 기관지의 발행인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이 된다.
3.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범위 내에서 “업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실에서 발행한다.
제19조(도서 및 신문)
1. 교선실에 도서 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사무실에 보관한다.
2. 각 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교선실에 통보하고 도서 대장에 기록한다.
3. 신문의 구독은 총무실에서 국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 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인 사
제20조(임면) 사무처의 임면은 업종본부 운영규정 제38조 4항 3호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업종본부장이 임면한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제21조(채용)
1. 사무처 성원은 성별, 학력, 국적 등과 그밖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에서 일괄 채용하여 사무처가 필요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채용 시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한다.
2.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한다.
1) 노동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조합 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사무처 성원은 채용심사 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자기소개서
4) 경력증명서 등 그 밖에 인사상 필요한 서류
제22조(겸직금지) 사무처 성원은 다른 조직(단체)의 상근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민주노총 및 “협동조합 업종본부”의 방침으로 결정되거나 지원하기로 한 단체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임시 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근무자를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하며, 처우는 업무 성격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인사 및 인사이동)
1.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무처 성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인사이동 대상자는 본조 및 지역본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정직․휴직 및 대기자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자)중 「인사교류 희망서」를 제출한 자를 인사이동대상자로 한다.
3. 인사이동 대상자가 「인사교류 희망서」를 제출하고 인사이동을 희망 할 경우 사무처장은 상담내용 및 「인사교류 희망서」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이동 요청서를 업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업종본부장은 인사이동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인사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제25조(파견)
1. 업종본부장은 사무처 성원을 본조, 지역본부, 상급단체 및 산하조직 혹은 연대단체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과 활동 내용을 정하여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무처 파견 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파견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재 파견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전항 이외에 업종본부장은 조직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권으로 파견을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파견사유 및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제26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등 그밖에 불이익한 신분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직책소요년수)
① 사무처 성원 중 실,국장,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력과 근무 기간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업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실장 : 노동조합 및 부서유관업무, 당 “업종본부” 근무경력합산 10년이상
2. 국장 : 노동조합 및 부서유관업무, 당 “업종본부” 근무경력합산 5년이상
3. 부장 : 노동조합 및 부서유관업무, 당 “업종본부” 근무경력합산 5년미만
② 실장은 각 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장은 국장 직급자 중 유자격자로 임명하며 보직을 면할 때는 국장직급을 유지한다.
③ 국장은 직책소요년수에 도달하면 자동 승급한다.
④ ①항의 부서 유관업무 관련종사자(변호사, 노무사, 교육강사, 선전홍보업무경력자)는 공인된 기관에서 경력 확인이 가능한 자이다.
제28조(퇴직) 사무처 성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년의 12월 31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퇴직으로 본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삭제 (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4. 징계해고 : 상벌 규정에 의거, 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
제 7 장 임 금
제29조(임금) 사무처 성원의 급여 등 처우는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제30조(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31조(포상)
1.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사무처장이 실, 국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공적조서를 첨부한 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표창한다.
1) 협동조합업종본부와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큰 자
2) 근무 성적이 탁월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3) 그 밖에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2.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2) 유급휴가
3) 표창
제32조(징계)
1.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항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역본부의 경우는 지역본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1) 조합 및 업종본부, 지역본부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 및 업종본부, 지역본부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업종본부, 지역본부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 사무처 운영유지 위배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지시 및 이행을 따르지 않을 시는 업종본부장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특정 후보 선거 지원 등 선거 시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직위해제 : 사무처 직위를 해제한다.
3) 감봉 :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봉 또는 봉급을 감한다.(단,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통상임금의 1/20에 한한다.)
4)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직한다.(무급)
5) 해고 : 징계절차가 완료된 때 해고한다.
3. 사무처장은 규칙에 의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당사자에게 출근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협동조합업종본부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 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일 경우에는 당사자를 징계 논의에서 제외한다.
2.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별도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징계 의결 전에 해당 성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5.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 시까지 원심 효력은 유효하다.
제34조(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 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1.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가 지명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이 지명한 부본부장 중 한 명이 한다.
2. 징계위원회 재심 기구는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위원회로 한다.
제36조(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친 징계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면 할 수 있다.
제 9 장 근 무
제37조(근무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사무처장은 필요 시 업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단, 동절기(11월~2월)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2. 휴게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
3. 공무, 업종본부 업무로 인해 장시간 근무를 하거나 근무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사무처장이 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무처 성원은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시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 근무시간이 미달되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 허용할 수 있다.
제38조(지각, 조퇴, 외출)
1.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실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출할 경우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 일수를 적어 실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이 조합 및 협동조합업종본부 활동으로 인한 구속, 수배, 부상 등으로 인한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때 조합과 협동조합업종본부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
제 10 장 출 장
제41조(출장)
1.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 품의서를 총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실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하고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출장 중 취급)
1. 출장 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 11 장 휴일, 휴가 등
제44조(휴일)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법정 공휴일
3) 임시 공휴일
4) 그 외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 각종 휴일
제45조(연월차 유급휴가)
1. 사무처 성원이 1개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1년간 개근한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10일, 9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2년 이상 계속 일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4. 연월차 휴가는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1/2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이 경우 2회를 사용하였을 때 한 번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6. 연차휴가 일수가 총 2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일수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7. 취업 후 최초 1년을 개근한 경우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8. 공민권의 행사 휴가 :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제46조(연월차휴가 보상금)
1. 사무처 성원이 이 규정 제47조에 의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2. 퇴직하는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연월차보상금을 정산 지급한다.
제47조(연월차휴가 보상금 지급기준) 연월차휴가 보상금은 매 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8조(휴가보상금 지급시기) 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은 매년 7월과 12월 급여 지급 시에 지급한다. 단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지급시기 조정이 가능하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제49조(휴가) 별도의 처우 세칙에 의한다.
제50조(모성보호) 사무처 성원 중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성보호를 보장한다.
1. 여성에 대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준다.
2.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태아 검진 휴가를 준다.
3. 태아나 모체의 건강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다.
4.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100일(휴일 포함),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 보호 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6.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7. 4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의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5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
8. 8개월 이상의 조산, 사산의 경우 출산과 동일한 유급휴가를 준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9.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는 1일 1시간씩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10. 조합은 임신한 여성에 대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제51조(배우자의 출산휴가)
1. 조합은 사무처 성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3.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4. 조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무처 성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육아휴직)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따르되, 영유아를 가진 사무처 성원 중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되, 1년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육아휴직기간 중(출산휴가 제외) 사회보험 또는 국가재정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최고 6개월은 본인 통상임금(기본급+직책수당+기족수당)의 80% 그 이후는 50%가 되도록 지급한다.
3. 산전, 산후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53조(휴직)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 휴직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시행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 아래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
1. 요양휴직(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유급,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판정은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며 이중 보상하지 않는다.
2. 요양휴직(업무외 질병 및 사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단,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간병휴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 및 사고로 본인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상무집행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휴직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육아 휴직 :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5. 교육 휴직 : 국내외 연수 및 학위취득 시 해당 기간
6. 기타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하되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제54조(휴직기간의 임금 및 치료비)
1.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단, 업무상 사유 여부는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이중 보상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협동조합 업종본부에서 지급한다.
3. 업무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추가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그 이후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교통사고 등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간병 휴직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5. 이 조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 혹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5조(건강관리)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무처 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6조(장기근속 휴가) 사무처 성원의 전문역량 강화와 휴식과 재충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한다.
1. 10년이상 근속한 자 : 3일
2. 20년이상 근속한 자 : 5일
3. 25년이상 근속한 자 : 7일(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30년이상 근속한 자 : 10일(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 가능)
5. 제 규칙에 의한 장기근속 휴가는 인정휴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12 장 기 타
제57조(복리후생) 별도의 처우 세칙에 의한다.
제58조(보험 가입) 협동조합업종본부 임원 및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 재해보험 혹은 상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이 결정한다.
제59조(시행) 이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 표> 전결사항 ( ○=전결, △=보고)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 | 실.국장 | |
기본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시행문서 | ○ |
|
기본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 ○ |
|
사무처 성원의 휴가, 결근 | ○ |
|
조퇴 및 외출 허가 | ○ |
|
국내 출장명령 | ○ |
|
문서수발 통제 |
| ○ |
보존문서 관리 및 처리 | ○ |
|
출근부 관리 | △ |
|
인장관리 | ○ |
|
소모품관리 |
| ○ |
제 증명 발행 |
| ○ |
차량관리 |
| ○ |
신문 및 잡지 구독 신청 |
| ○ |
급여, 상여금 지급 | ○ |
|
비품관리 |
| ○ |
정기적인 경상비 지출 | ○ |
|
예산조정 및 통제 | ○ |
|
정례화된 조직현황, 투쟁속보, 주지사항 통보 | ○ |
|
초청장, 안내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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